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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기 CJ부사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2013-07-31 19:05:38 2013-07-31 19:08: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신 부사장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성을 통해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신 부사장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아들의 결혼식 참석 차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부사장의 아들 결혼식 참석 유무는 재판부가 검찰과 합의를 거친 뒤 다음주쯤 결정될 전망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신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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