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씨,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상대 친자확인 소송
2013-08-01 09:59:57 2013-08-01 10:16:2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씨(51·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조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양육비 1억여원을 청구하는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차씨가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고, 조 전 회장이 이혼을 종용하자  차씨는 2003년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둘은 결혼은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2003년 8월 조 전 회장의 권유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낳았으며, 조 전 회장은 매달 현금 1만달러(1200만원)를 양육비로 보내다가 지원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조씨의 지원이 끊기자 생계와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전 남편과 재결합한 뒤 조 전 회장을 상대로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8억원 중 우선 1억원을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아울러 청구했다.  
 
차씨는 조 전 회장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 전 회장만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씨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정책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 KT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등을 거쳐 민주당 대변인과 언론특보를 역임했다.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차영씨(사진출처=차영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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