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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는 국가안보 위협"
윤상현 "국가정보기관 질의 답변에 국가기밀 포함"
2013-07-26 10:21:52 2013-07-26 10:24: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열린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윤상현 수석부대표(사진)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윤 수석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에는 비밀 사항이 다수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법 54조2항, 국가정보원법 13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비공개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국정조사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밀 사항은 공작 사항이다. 자료에는 대북 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 기법, 추진 체계, 북한의 대남 심리전 실태 및 대상 실적 등 2급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법에 공개가 원칙이지만 새누리당은 예외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조사법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돼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가 국정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국정원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회의 내용 중 비밀을 제외한 것만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정보위원이라 하더라도 국정원 비밀사항을 누설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된다”며 “정보위와 국정조사 특위는 진행방식이 똑같다. 단지 주체가 다를 뿐이다”라며 비공개로 할 것을 고집했다.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관보고는 예고돼 있었지만 공개 여부 합의를 전제로 한 의사 일정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무효화 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측 증인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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