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관세 돌려 받는다
2009-01-20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수입 후 1년내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과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돼 FTA협정관세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특례법과 시행령 시행에 따라 ▲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 폐지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확대 ▲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사전 의사표시제도의 폐지로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시행 이후 1년내 신청하면 예외를 인정받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돌려줄 관세환급금은 12억원 규모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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