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저녁 10시36분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구속영장 집행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뭐. 나중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뇌물성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수주를 황보건설이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최근 황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1억원여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원 전 원장을 지난 4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황씨와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생일 선물 등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황 전 대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리고, 법인 자금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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