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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출석 거부 홍준표 지사에 동행명령 발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 요구..거부시 5년 이하 징역
2013-07-09 16:22:46 2013-07-09 16:25:5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홍준표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홍 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정조사 특위는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7명에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홍 지사와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출석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점심시간 휴회를 하는 동안 불출석 사유서의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오후 회의 시작과 함께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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