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고 융합을 촉진시키는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합, 수평적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방송통신사업법 입법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융합법안 제정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예정대로라면 3년후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사라진 새로운 제도환경에서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민영 및 유료방송, 그리고 유.무선통신 등을 모두 방송통신사업법으로 묶는다는 방침이지만 방송 민영화 논의와 함께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공영방송법이 규제하게 될 공영방송 영역은 융합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IPTV사업법의 통합 여부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통합법은 방송과 통신 사업자간의 진입과 소유, 행위 규제수준을 통일해 상호 콘텐츠 사업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 영역에 존재했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려 완전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체계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송의 특수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최근 한 논문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은 통신사업자들의 자연독점보다 방송의 공공독점이 우선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이로인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이런 통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오는 2010년을 목표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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