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10일 영장실질심사
2013-07-07 22:37:12 2013-07-07 22:39: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2)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전휴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321호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윤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보완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건설 수주 등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등 사회지도층에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여성들에게 최음제 등을 복용시킨 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윤 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며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같은 날 수사내용을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왼쪽 세번째)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간통죄로 재판을 받은 뒤 귀가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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