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맞춤형 리모델링 5300만원 든다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013-07-04 11:35:00 2013-07-04 11:37: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방법과 단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단지 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 전기·통신, 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 등이 들어간다. 새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해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85㎡기준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및 단가(자료제공=국토부)
 
예를 들어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TYPEⅠ을 적용할 경우 가구당 약 5000만원 내외로 공사가 가능하다.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해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하는 TYPEⅡ를 통해 가구당 약 7000만원 안팎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또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TYPE Ⅲ를 적용한다면 가구당 약 8000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가구별 면적의 중축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별동 중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세대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중계3·9단지, 분당 목련1·한솔7단지 등 LH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별동 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사업지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전면교체식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