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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제자 돈' 가로챈 혐의 유명 역술인 피소
2013-06-28 14:19:58 2013-06-28 14:34: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명 역술인이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8일 제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회사를 인수했다고 속여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유명 역학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바이오벤처 회사인 N사의 회장 직함 명함을 보여주면서 제자 등을 속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12월 제자 김모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곧 우회상장된다. 지금 투자하면 2~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한 뒤 2000만원을 투자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제자 이모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하는데 소액주주 명부가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소액주주 명부에 올렸다가 상장한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한 여성 제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음 6500여만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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