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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인건설 회생계획 인가
2013-06-28 14:06:18 2013-06-28 14:09: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2부(재판장 이종석)는 28일 한일건설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8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른 결정이다.
 
한일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사전계획안을 제출했고, 채무자회사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은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회생담보권의결권 총액의 85.4%와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73.19%로 최종 가결된 채권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전계획안의 결과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부채의 5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회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회생계획안으로 간주돼 회생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일건설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동의로 간주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82.09%,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73.19%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인 75%와 66.7%를 이미 각각 넘은 상태였다.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49위 업체인 한일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와 2010년 7월 워크아웃을 신청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해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로 다시 유동성위기를 빠진 한일건설은 결국 지난 2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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