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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에 36억 지급하라"
2013-06-27 17:30:29 2013-06-27 17:33: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승록)는 27일 강모씨 등 글로웍스 투자자 500여명이 글로웍스와 박상훈 글로웍스 대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고, 글로웍스가 주식을 영향기간 내 매수한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이를 장내매수하며 권리를 행사한 점과  강씨 등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로웍스는 2009년 4월 랜드몽골리아와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박 대표 등은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직원에게 사업의 진행경과와 예상 수익에 관해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해 주가에 영양을 미쳤다.
 
이와 함께 박 대표는 2009년 10월 외국투자회사에 회사돈을 지급해 글로웍스의 주식을 매수토록 했고, 이는 외국인이 글로웍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호재성 내용으로 기사화됐다.
 
또 김 전 대표는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2009년 6월 이 회사 BW를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50억여원에 인수해 174억원 가량에 되팔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의 절반인 62억원 상당을 박 대표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글로웍스에 투자한 강씨 등은 "박 대표 등이 글로웍스의 주가를 조종해 주가가 부당하게 형성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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