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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靑해킹에 국정원 주도 '사이버테러법' 통과요구
2013-06-26 15:51:08 2013-06-26 15:54:0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이버 수사 권한을 강화해주는 ‘사이버테러법’ 통과를 요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새누리당 시도당 홈페이지까지 해킹 의심 신고가 있었고,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며 “사이버테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조속히 배후 세력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와 같이 연이은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꾸준히 반대하고 있으나 우선 상정해서 논의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제는 상정되더라도 다수당이라 하여 강행처리 안 할 것이 분명하고, 또 중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테러법’을 발의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단 하나의 법안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50일 이상이나 고의로 상정을 지연시키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위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제기가 법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다”며 “야당에게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테러에 대처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위한 대한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주도로 국내 공공기관, 민간업체의 해킹 방어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방송사·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3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총책임기관은 국정원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국정원장이 조직의 안위와 명예만을 생각하며 국내정치 개입에 몰두하는 사이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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