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 타이어와 활주로 접촉면 마찰로 발생되는 '고무퇴적물 제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표면에 쌓이는 고무퇴적물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항공기 착륙횟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측정을 해 그 정도에 따라 제거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활주로 고무제거 기준 변경.(자료제공=국토부)
활주로 표면의 고무퇴적물 제거는 고압살수(Water blasting)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제거작업은 활주로 포장에 손상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저해 요인이 되며, 주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기준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잦은 퇴적물 제거로 인한 활주로 포장 파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울산과 광주 등 7개 지방공항이 수혜를 받아 연간 5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파악해 항공기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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