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금리 인상의 대출수요 억제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신용확장기에 정책금리 인상만으로는 은행대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금리로 은행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경기대응적 자본비율 규제 등 보조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진수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과 류상철 금융결제국 부국장 등이 25일 내놓은 'BOK 경제리뷰-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한은의 정책금리가 수차례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중 은행대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책금리 인상기 은행자본경로 핵심변수 동향>
(자료제공=한국은행)
일반적으로 은행 자본경로는 정책금리 인상→은행수익률 하락→은행자본비율 하락→은행대출 증가율 감소 과정을 거치지만 국내의 경우 은행자본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정책금리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조정주기 효과가 은행자본경로와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국장 등은 “국내 은행의 경우 대부분 대출이 변동금리부여서 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예금보다 짧아 정책금리가 변동하면 대출금리가 먼저 조정된다”며 “이로 인해 금리조정주기 효과(정책금리가 기존 예대금리차에 미치는 영향)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작동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대출공급 억제효과가 있더라도 수요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정책금리로 은행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가 은행수익률을 의도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했다. LTV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국장 등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의 은행대출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대출금리의 변경주기가 좀 더 장기화돼 정책금리 변경이 예대금리차에 미치는 금리조정주기 효과가 이론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들은 이어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대출수요의 금리민감도가 떨어지는 신용확장기에는 정책금리 인상 이외에 LTV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수단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예대비율을 경기대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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