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박 모씨는 최근 새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습니다. 새차를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박씨의 동생이 운전을 하다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박씨는 보험회사에 가족한정특약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최근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서 있는 차들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가족한정특약'으로 아버지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씨는 별다른 걱정없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씨의 아버지가 이씨의 어머니와 재혼한 사이라 아버지의 호적등본에 이씨가 아들로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한정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가족만 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보험료를 10~15%정도 할인받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특약에서 정한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한정특약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 등입니다.
다시말해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사이거나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등은 가족한정특약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한정특약에 형제나 자매, 조부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긴 이릅니다. 요즘에는 가족한정특약에 형제자매나 특정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족한정+형제 특약'을 이용하고 형제자매가 1인일 경우에는 '가족한정+지정1인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운전자를 제한하는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했으나 여름휴가철을 맞아 친구나 동료가 자동차를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담보 특약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1~30일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는 1주일에 1만~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가입당일 24시 이후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행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놓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