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 NLL 발췌록 열람 사건' 공안1부 배당
2013-06-24 11:42:02 2013-06-24 11:45: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공개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7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관련 사건 수사를 했던 곳이라는 것을 감안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소속 정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 무고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해전 전 대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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