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조작' 사법연수생 정직3월 중징계
2009-01-14 16:58:05 2009-01-14 16:58:05
   사법연수원이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한 연수생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연수생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중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3개월은 파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A씨는 이 기간에 연수원의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매월 봉급의 3분의 1만 지급받는다.

   연수원은 결정 내용을 A씨에게 통보한 뒤 15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사한다.

   A씨는 수료가 보류된 상태로, 연수원은 징계 기간이 지나면 A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형법상 문서를 스캔한 것은 문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수원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 성적 만점자를 포함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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