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1인당 200만원 실비 지원
기업부담 계약학과 교육비용 50%선으로 낮춰
2009-01-14 10:3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구직자(근로자 포함)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실훈련비와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실시된다.
 
또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해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교육할 수 있는 계약학과(facilitator)의 기업 교육비용 부담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세제지원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구직자(근로자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직·신규 실업자가 기술계학원 수강시 구직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훈련비와 교통비, 식비가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올해 7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계약학과의 교육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50~100% 범위에서 자율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학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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