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연봉 공개 기준 '5억 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봉이 5억 원을 넘으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뒤따르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시민사회 중심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번에 경제민주화 흐름을 타고 입법에 성공했다.
기업임원이 받는 보수가 경영성과와 적절한 수준에서 연동되는지 일반에 공개되면 이른바 재벌총수로 불리는 이들의 사익 편취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입법을 주장한 쪽 설명이다.
다만 법 취지를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상장회사 1603개사의 이사와 감사 6180명을 대상으로 보수현황을 알아본 결과 이사의 평균보수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10.62%인 587명에 그치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공개 대상자가 '등기이사'로 한정됐기 때문에 등기임원을 포기하는 재벌총수는 법망을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법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보수 수령액 기준으로 최소한 상위 5인 정도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이어 "임원 보수를 줄 세우는 법이 아니라 보수와 경영성과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외부 주주나 시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영성과와 보상체계를 임원 보수하고 같이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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