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이전가격 심사부담 완화
2009-01-13 14:41:12 2009-01-13 14:41:12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13일 이전(移轉)가격 심사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사이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을 조사할 때 세관 가격심사와 내국세 세무조사 등 조사 중복이나 자료 중복 요구 등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정과 중재에 필요한 법적 장치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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