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혁신도시 내 자율학교와 특목고 지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내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관할 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도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국가소유 부동산에 대한 활용 계획 수립을, 공기업 매입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도시위원회 심의사항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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