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에서 수면 중 사망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민원에 대해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평소 건강한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인천시에 위치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7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타살 혐의도 없어 사망원인을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로 추정했다. 이때 당시 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 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의 사망은 상해로 규정해야 한다며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태경 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상해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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