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강제적 후원금 모금 `물의`
월급서 공제..무늬만 자율
2009-01-12 10:00:00 2009-01-12 11:26:43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반강제적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추진'이란 제목의 공문서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발송했다.
 
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공문서에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후원금 감소 가능성 등이 높아져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8일 차관회의에서 합동 후원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율적 모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은  "1월 또는 2월 봉급액중 일정비율(0.3%)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공문은 "모금 대상은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며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은 0.4~0.5% 수준으로 1월중 봉급에서 공제가 가능한 기관은 설 명절을 고려 가급적 1월분에서 공제 요망"이라고 공제 규모와 기간까지 명시했다.
 
특히 송금계좌를 지정하며 송금시 기관명을 명시한데다 모금기간도 "설 명절과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1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지급 협조"라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강제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장병 위문금 모금, 12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등 반 강제적 모금을 3개월째 계속해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장병 위문금 모금 당시에도 정부 부처들은 직원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회신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재정부 직원들 가운데는 10여명을 제외한 모두가 후원금을 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사실상의 강제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행안부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후원회비 공제를 차단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노동법상) '임금전액불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싫은 사람은 경리과로 메일을 보내 의견을 밝히면 공제하지 않는다"며 "기관의 모금실적도 집계하지 않으며 기관명을 쓰는 것은 영수증 처리 때문이다. 자율적인 모금"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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