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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국회 '을 지키기' 총력 예고
검찰개혁과 정치쇄신도 주요 의제로 삼아
2013-05-31 21:06:39 2013-05-31 21:09:2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을 지키기' 법안 통과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쇄신을 중점처리 과제로 삼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1일 경기도 양평 쉐르빌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있었던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한 의원총회 결과를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정책을 크게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쇄신 법안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법안으로 나누고 이를 참석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경기 양평 쉐르빌 연수원에서 '을 지키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사진 제공=민주당)
 
이 중 특히 '을 지키기 법안'과 관련해서는 1차로 34개 법안을 선정한 후, 그 중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주거복지 강화 ▲불공정 대출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 ▲수도권 지방 불균형 해소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의 15개 의제를 선정했다. 또 '공정한 룰'을 위해선 ▲대리점 납품업자 보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등을, '노동 가치 존중'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여건 개선 등을 의제로 삼았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에서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법안소위 심사때 해야할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을 지키기 위원회'는 향후 ▲대리점 가맹점 보호법률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을지로법' ▲재벌 하도급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법(일명 몰아주기 방지법) ▲상가 주택 세입자 보호 법률 ▲체무자 금융소비자 보호법률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근로자 보호법률 등의 통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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