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 3단계로 차등지급하게 된다. 분기별 최대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금감원은 자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대상 불법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다만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양현근 선임국장은 "피해자 본인에게는 이미 법률지원을 비롯해 금융지원, 수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법사금융행위의 증거자료, 행위자의 실명이나 사업장의 실제 주소, 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피해금액을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행위의 적발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분부터 포상금 지급을 적용키로 했다.
전화나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내방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양 선임국장은 "향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신고의 간편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신고된 사건의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시가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4워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모두 3만86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가 이뤄진 754건 중 570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및 금융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