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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두산家 4세, 벌금 2500만원 선고
2013-05-28 14:26:26 2013-05-28 14:29:2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두산(000150) 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두산家 4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4)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5월 송모씨에게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달에 갚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등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돈을 빌릴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2007년 이미 18억여원의 빚을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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