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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성기술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05-24 16:36:19 2013-05-24 16:39: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재판장 이종석)는 24일 수성기술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수성기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측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2014년에 현금으로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100%를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기존 주식은 5:3 비율로 감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성기술은 관계사인 한국실리콘(주)이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 806억원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자 하도급업체들에 615억여원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수성기술은 지난해 11월29일 1차 부도가 발생한 뒤 곧바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같은해 12월5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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