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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사기밀 누출 前검찰수사관, 집행유예
2013-05-22 12:41:40 2013-05-22 12:44: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돈을 받고 저축은행 수사 기밀을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수사관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2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외부 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출신 조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외부에 누설해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밀을 외부에 알려 검찰의 수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기밀을 유출했고, 수수한 금품을 차명계좌에 숨기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누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압수수색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어 유추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배씨는 수사관 선배와의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경미한 수사 기밀을 소극적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조씨는 돈을 받은 후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9월 대포폰을 이용해 저축은행 관련자인 고 모 법무사에게 토마토저축은행 압수수색 방침과 저축은행 관련자 체포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배씨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으로 2011년 11월경 고 법무사로부터 저축은행 사건 상황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그해 12월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의 경우 2차례에 걸쳐 550만원을 받고 토마토 저축은행 수사 편의 사항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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