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건설사 횡포에 하청업체는 쓰러지고 자재 납품업체는 다 죽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인 경남 의령군 대의~의령 국도 확장포장공사를 따낸 S건설은 지난달 하청업체인 C토건이 부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해지 조치에 들어갔다.
하청업체인 C토건 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공사를 감당할 수 없어 시공사인 S건설에 적자보전을 하소연하자 내린 조치다.
S건설사가 공사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에 내린 조치는 더욱 지독하다.
납품업체 미수금의 40%만 보상해 줄테니 받고 계속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3개월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A사 관계자는 "미수금을 제때 받지 못해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이제와서 40% 보상은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다"며 "원청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수용을 강요한 악덕 건설사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모 업체에서는 S건설사가 설계와는 전혀 달리 시공을 하면서 발주처에 청구하는 기성금은 설계 물량 그대로 청구, 수령하는 등 불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상당수 납품업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덤프트럭 등 개인 및 일부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당한 시공사의 횡포에 굴복하기도 했다.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K씨는 9일 "정부가 새해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관급공사에서도 버젓이 부당한 건설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곧 설이 다가오는데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피해업체들의 사정이 이처럼 절박하지만 시공사는 마치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S건설사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계속 공기를 지연하면서 관리비가 늘어나 강제타절을 진행하고 있다"며 "납품업체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코앞에서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는 "시공사와 하청업체간의 문제로 공기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시공사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수용을 강요한 사례는 몰랐다"며 "시공사측을 통해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의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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