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항청 '국적선 외국서 출항정지 안당하게'
2009-01-09 06:51:23 2009-01-09 06:51:23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국적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산해항청은 4월께 중소형 외항선사 승무원을 위한 '항만국통제 현장지침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통제로, 자국 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막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안전 기준미달 선박에 대해 입항을 거부하거나 출항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이 지침서는 외국 항만에서의 항만국통제에 취약한 중소형 외항선 승무원을 위한 것으로 항만국통제에 대한 현장대응 요령, 주요 출항정지 사례.요인 분석,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 항만국통제 유형과 특성, 중점 점검사항 등을 담게 된다.

부산해항청이 지침서까지 발간키로 한 것은 국적선박이 외국항만에서 항만국통제에 걸려 출항정지 조치를 당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선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부산해항청은 국적선이 외국으로 출항하기 전 실시하는 기국통제(FSC)는 어려운 해운업계 사정을 고려해 단속 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점검시간을 줄이되 검사관을 늘려 외국 항만에서 항만국통제에 단속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안전지도 위주로 기국통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국적선박 35척이 외국 항만에서 출항정지를 당해 2007년 출항정지 선박 수(30척)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항에서는 지난해 모두 468척의 외국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37척(7.7%)을 출항정지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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