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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게임 마케팅 경쟁 과열..현금 경품도 등장
2013-05-15 14:00:00 2013-05-15 14:00:00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게임 흥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게임사들의 경품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금이 용이한 경품이나, 아예 현금이 경품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게임하기를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게임은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게임 내에서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또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B게임은 친구를 초대하거나, 100승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금 5~20돈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품지급이 현행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게임산업진행법 28조 3항은 게임사들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문구·완구 등의 경품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지만 현금·상품권·유가증권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임이 오픈 기념 이벤트로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이 파격적인 경품이벤트는 주로 중소게임사들이 게임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사들처럼 많은 광고비를 집행할 수 없는 입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격적인 경품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에 대해 중소게임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게임에 대한 여론이 아직 부정적인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만한 행위는 업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게임 서비스사 관계자는 “현금 경품의 규모나 지급방법 등을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문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당분간은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게등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등급분류 거부예정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지급하는 현금의 규모나 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후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게임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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