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금자금융거래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법은 모바일 지급결제의 범주를 뚜렷이 특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이 22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각종 전자적 금융거래를 규율하고 있으나 모든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바일 카드 정의 또한 모호한 상태다.
또한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 거래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거래인지 뚜렷하지 않아 다른 법의 적용으로 사업자 규제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사역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모호한 상태”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규정이 달라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서비스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플라스틱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30만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카드의 경제성과 편리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조사역은 “모바일 카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보다는 활성화 이후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의 개선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고 2012년 중에는 일평균 130만건이 실행돼 전체 인터넷뱅킹의 32.2%를 차지했다.
반면, 지급 서비스인 모바일 카드는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발전이 미미해 2012년 중 전체 신용카드 대비 이용비중이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모두 0.02%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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