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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이익 배제기준 법령화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05-22 12:47:50 2013-05-22 12:50:4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지가 상승 등 개발 이익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거나 사업계획의 고시 또는 공고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규정돼 법규성이 없는 등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면적 20만㎡ 이상 ▲사업인정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면적 20만㎡이상 ▲해당 사업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가 평균 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는 사업인정시가 아닌 공고·고시 당시 공시지가가 적용기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시행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제외하는 기준이 강행성을 가진 법령에 규정됨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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