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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검토보고서 보면 가늠할 수 있다
2013-05-22 12:00:00 2013-05-22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토보고서의 반기 검토 의견을 참고하면 기업의 상장 폐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토보고서의 반기 검토의견이 '비적정 의견'이거나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추후 상장폐지로 이어질 확률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192개사 중 110개(57%)는 상장폐지 이전에 공시된 검토보고서에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표명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는 상장법인이 작성한 분·반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준칙'에 따라 검토한 후 의견을 표시한 보고서다.
 
상장법인은 정기 사업보고서 외에도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법인이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주요 특성 비교(자료=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계기준 위반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율·추세·회귀 분석·경영진에 대한 질문 등을 활용한다.
 
검토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별도의 문단으로 의견의 종류와 그 근거를 기재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등 소극적인 적정 의견을 표명한다.
 
이에 비해 감사보고서는 실사·조회 등 구체적인 증거 수집 절차를 추가로 수행하고 발행하고 있다.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한 경우 '재무제표는~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등의 적극적 확신 의견을 제공한다.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므로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이용시에는 감사보고서·수시공시 등 다른 공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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