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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해야"
자본시장硏,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2013-05-16 18:49:45 2013-05-16 18:52:29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1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의 밑거름 과정에서 장기자금 공급의 대안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엔젤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투자처 발굴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연구위원은 “제도설계 측면에서 자금조달활성화와 투자자보호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며 전문투자자(엔젤투자자)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공정한 가격결정 방식과 주식가치의 희석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자자와 중개업자, 기업 등 크라우드펀딩의 ‘창조적 트로이카’가 각각 제 역할을 다해야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란 진단이다.
 
현재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불가능한 상태다. 공시서류 제출과 자금모집 이후 정기공시 의무 부담이 크고 소액공모 주선이 투자중개업자만 가능하다는 점은 그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며 “방행인의 재무자료와 사업계획서, 발행조건 등 최소한의 공시사항은 펀딩중개업체를 통해 공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보호 조치의 강화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졌다. 김 변호사는 “증권공모 규제와 펀딩중개업체의 인가요건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조치의 공백은 방지해야 한다”며 투자자별 투자금액 상한 설정과 투자금 별도 예치 등을 그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과도한 투자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투자자별 연간, 건별 투자금액 상한설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일정소득기준 또는 금융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상한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모자금을 은행이나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금융 등에 개설된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한 처리를 의무화하면 펀딩중계업체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창조금융’ 구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창조금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자본시장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도 우려했다. 저금리 기조 속 개인의 높은 위험투자성향이 과열되면 그 부작용에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2단계로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대폭 확충해 자금 선순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은 전통적인 금융이 갖고 있는 한계를 정보의 소통과 공유, 집단지성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안인 만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커갈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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