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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유사보도 규제 SO까지 확대"..파문
2013-05-13 16:00:00 2013-05-13 16: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사보도 채널의 실태조사를 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뉴스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사진)은 13일 취임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허가·등록·사후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긴다면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SO 사업자 중에서도 지역뉴스를 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토론 방송을 하는 것은 선관위가 주관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긴 하지만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J E&M(130960)의 tvN 같은 경우 오락·교양 프로그램들만 방송할 수 있는 일반 PP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백지연의 끝장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 토론을 내보내는 등 유사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게 방통위 입장이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뉴스고 해설인지 보도의 비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이경재 위원장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 위원장은 "주식만 보도하기로 돼 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는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어느 수준까지 보도 규제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런 와중에 방통위의 유사보도 규제가 사실상 방송장악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종편을 보유한 언론사들이 앞장서 유사보도 논란을 이끌고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유사보도 규제에 나선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보도 이후 방통위가 즉각 PP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표명한 점과 미래부도 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즉각 해명자료를 낸 점도 이와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유사채널 규제와 종편을 연결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된다"며 "종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미 분석하고 있어 종편 재허가때 모두 반영될 것이고 유사방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금했다.
 
한편 이번 규제가 방통위 권한 밖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 분야의 정책부서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무는 미래부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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