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CGV·롯데와 영화등급표시 표준화 협약
2013-05-13 13:10:52 2013-05-13 16:14:28
[뉴스토마토 김명은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CJ CGV, 롯데시네마와 13일 오전 상암동에 위치한 영등위 대회의실에서 영화등급표시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지만, 지금까지 영화관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영등위는 이를 통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이에 맞게 영화등급표시 방식을 표준화 및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한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을 상시 비치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의 안내물을 집중 비치해 청소년들이 쉽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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