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키코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실제 SC제일은행의 이번 결정은 전체 은행권의 키코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 불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 피해 수출중소기업 102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키코판매를 한 은행이 SC제일은행으로 나타난 만큼 SC제일은행이 은행권 전체의 ‘총대’를 메고 강력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키코계약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보장받겠다는 은행권과 키코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해 본안소송 판결에서 키코 계약 유효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SC제일은행은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 등이 가처분신청을 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키코피해기업을 대신해 만기 도래하는 달러화 등을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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