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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국민연금법 왜 논의 안하나" 법사위 여야 공방
전해철 "법사위 직무유기" vs 김진태 "법안 성숙안돼"
2013-05-07 14:16:22 2013-05-07 14:19:15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문제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관련법 등 3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관련법 등 중요한 문제인데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은 국민연금법, 지방의료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3개이다.
 
전 의원은 또 "법사위에서 상반기에 검찰개혁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검찰개혁 문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법안들이 소속 상임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온 경우가 많다. 소위에 올라와도 1~2시간 논의해 통과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서둘러 할 수 없다는 게 간사의 생각인 듯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6인 협의체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6인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이드라인을 넘어 결론을 내는 건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법사위에서 무엇을 할지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들은 바 없다. 사개특위가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피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복지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개특위가 반부패를 하고 법사위가 검찰개혁을 하기로 합의가 됐으며, 그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사개특위에서 6월초 법사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자는 제안이 와 있다. 여야 간사와 의논해서 사개특위에 답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4개 법안은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 할 지 여야 의원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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