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자녀 상습 물고문 친아버지, 집행유예 2년
2013-05-04 09:42:49 2013-05-04 09:47: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자식을 물고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녹취록 등의 증거에 비춰 유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을 정상 참작해 유씨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당시 8살 난 자신의 자녀를 이유 없이 7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녀의 머리를 물을 받아 놓은 세수대야에 담그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책을 읽지 못하고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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