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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혀 있던 투자 12조원 끌어낸다
의료관광 호텔업 신설하고 외투법인에는 수직계열화도 허용
2013-05-01 10:00:00 2013-05-01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대규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할만큼 재원이 부족한 탓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있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기 쉽게 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의료관광수요를 투자로 이끌어내기 위해 의료관광용 호텔업을 신설해 설립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지속되는 투자부진이 경제성장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 있는 성장잠재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건설투자의 경우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투자부진의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에 밀려 현장에서 멈춰있는 투자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부분 지방투자사업들이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로 멈춰있기 때문에 투자가 성사될 경우 투자효과는 약 1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가용용지가 소진된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부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지하화해서 관리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서 8조원 규모의 투자가 새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는 부지와 공장을 분리해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부지만 임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출자법인의 경우에는 손자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까지 완화하고 외국인 합작법인에게 예외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에서 묶여 있던 외투법인에서 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객도 투자유치에 활용된다. 정부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메디텔'로 불리는 의료관광객용 호텔의 설립허가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숙소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메디텔은 병원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휴양용 관광호텔과는 달라서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히는 입지규제와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다단계에 걸쳐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공장증축시 부담금을 50%감면하고, 최대 2년까지 걸리던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40%와 100%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50%와 125%로 완화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도 ICT와 방송부분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투자자들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전송망사업자 등록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도입을 통해 의료, 관광분야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과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규모의 중기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신설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현행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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