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괄신고서 규제 완화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01-05 11:25:00 ㅣ 2009-01-05 16:20:4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채권 발행 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괄신고서의 규제가 또 다시 완화됐다. 발행예정금액 기재방식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바꾼 뒤 3개월만에 총예정금액만 표시하면 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괄신고서는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일정기간(2개월~1년) 동안 발행할 예정액을 미리 신고한 후 실제 발행할 때는 추가서류만을 제출하고 즉시 발행하는 제도다. 일반 유가증권신고서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어 채권 발행이 잦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괄신고서 제출 때 발행예정금액을 당초 월별로 기재하도록 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공시 부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난해 10월 분기별 기재로 완화했다. 기존에 분기별 기재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만큼 3개월만인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폐지, 총 발행예정금액만 적도록 규제를 낮췄다. 가령 은행이 1년간 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하려 할 때 지난해 까지는 1분기 2조원, 2분기 1조5000억원, 3분기 1조원, 4분기 5000억원 등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구분없이 `5조원`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뉴스토마토 이 시각 주요뉴스) 오전11시30분 금융위-금감원 `원톱 복원론' 논란 서주연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단독)아시아나 A350 2대 대한항공이 가져가나?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이 시간 주요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1명도 과반 득표 원칙" 국힘 차기 원내대표 '이철규' 유력…'다시 친윤당'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윤 대통령, 국힘 낙선자 격려 오찬 이번엔 채소값 '출렁'…에너지요금 압박 '최대 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