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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0시대)민간기업 근속연수 9.9년..일자리나누기부터
2013-04-29 10:00:00 2013-04-29 10: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근로자의 노동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속연수가 긴 공무원·공기업에 비해 그렇지 않은 민간기업은 수혜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의 실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년 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게 됐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0대 기업 평균 근속연수는 9.9년..공기업은 15년
 
29일 CEO경영분석 기관인 CEO스코어(www.ceoscore.co.kr)에 따르면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 등 국내 10대 기업의 근속연수(2012년 기준)는 평균 9.9년에 불과했다.
 
(사진제공=CEO스코어)
 
그러나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동부·남동·동서·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이나 돼,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6년 가량 더 길었다.
 
30세를 전후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50세가 되기 전에 퇴사하는 셈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상황이 아주 다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와 조기퇴직 등이 많지만 공기업은 낮은 연봉과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며 "정년 연장으로 공기업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면 이직율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환경이 불안한 민간기업 실정에서 정년 연장법이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직장인 "소득 줄고 비정규직 늘고.."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자리는 한정됐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새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이 늘어난만큼 급여가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따른 직장인 B씨는 "일하는 기간이 늘어난 건 반갑지만 정년을 지키면서 새 인력을 충원하려면 그 만큼 비정규직이 늘 것"이라며 "고참이 비정규직으로 빠지거나 신입을 비정규직으로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강도가 강한 생산직은 50대 후반만 돼도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근무 환경이나 산업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정년만 늘리고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노동환경 개선..직능별 일자리 나누기, 임금체계 보완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생각할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지만 정부가 민간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노동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장 정년 연장 전면화가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아무 대책없이 정년만 늘리면 노사갈등은 물론 세대갈등까지 일어날 수 있어 세밀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이 가까운 근로자와 30대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과 분야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연공서열이 아니라 개별 직업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나 직능별 차등 임금제를 도입해 고령층과 청년층의 임금불만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능원 관계자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며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 수만 늘리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세대별로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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