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최원식 '특별감찰관' '상설특검제' 법안 발의
2013-04-24 15:41:00 2013-04-24 15:44:2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범계•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대검중수부를 대신할 특별감찰관제•상설특별검사제를 설립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별검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발의한다.
 
24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전날 대검 중수부 현판이 내려졌다. 본격적으로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6월까지 입법을 끝내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들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연계해 상설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한 단수 후보들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업무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는 3년으로 했다.
 
상설특검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뽑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임기는 특별감찰관과 같은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부패 범죄를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조사권한을 가진다.
 
특별감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상설특검에 이를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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