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시행
2009-01-0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1월중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영위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기업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여신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하여 줌에 따라 기존 여신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 8천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이때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하였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 6천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상환부담 없이 기존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바젤Ⅰ 기준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부동산은 50%, 상업용부동산은 100%인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바젤Ⅱ 적용시 사실상 0%)에 불과하다.
 
또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 없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담보부보증’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부보증’을 운용해 모두 10조 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며 “본 제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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