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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운용, 만도 한라건설 증자납입 금지 가처분신청
2013-04-16 17:58:18 2013-04-16 18:01:01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5일 만도(060980)의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에 대한 주금납입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도 의결권주식 32만1586주(1.77%)를 보유하고 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지난 12일 결정된 만도의 마이스터를 통한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28%의 대주주를 제외한 72%의 만도주주와 종업원들의 이익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만도의 이사회가 마이스터를 통해 대주주인 한라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정당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사장은 "웅진사태에서 봤듯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다른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담보 없이 우량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하는 잘못된 관행은 위법하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동반부실 위험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150억원에 국한되었던 한라건설에 대한 위험이 35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한라건설의 경영정상화가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만도의 주주는 추가지원의 부담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으로 인한 만도 주주의 손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포함해 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사장은 "만도는 지금이라도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고 한라건설 회생방안에 대해 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며 "한라건설에 만도참여분을 줄여서 만도주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고, 지분투자 외에 대출이나 사채발행 등 다른 가능한 모든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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