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조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2013-04-09 09:34:56 2013-04-09 09:37:3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김정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김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주된 혐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지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부장은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촌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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