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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서비스계약 중도해지 거부 "NO"
2013-04-07 12:00:00 2013-04-07 12:08:1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도주투자클럽'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주)MD파트너쉽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MD파트너쉽은 중도해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거나 중도해지 후 환급을 임의로 미루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서비스 가입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방송과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유사투자 자문사가 600여개에 이를 만큼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었다.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위 조사 결과,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게 됐지만 MD파트너쉽은 약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됐지만 MD파트너쉽은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최대 12일까지 미루기도 했다.
 
또 카드결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 결제 수수료를 빼고 환급해 카드거래 고객을 현금거래 고객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기도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MD파트너쉽의 불공정 약관을 법률에 따라 모두 시정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다른 유사투자 자문사의 약관 사용실태도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사투자 자문사와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중도해지 여부와 환불기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관련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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