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부처별·사업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등 재정투입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복지혜택의 수요자를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산조사와 소득기준 산정방식에 대한 부처별 일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부처별로 복지대상자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방식(재산과 소득을 모두 조사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소득만 조사하는 방식 ▲건강보험료 납입금만 조사하는 방식 ▲재산만 조사하는 방식 ▲재산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컷오프(cut-off)방식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분위 ▲가계지출비 ▲일정금액 등으로 달라 복잡하다.
또 정부 16개 부처에서 진행중인 290여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43%), 국가보훈처(13.1%), 고용노동부(7.2%), 교육부(6.6%) 등 여러부처에 분포돼 있다.
최 연구위원은 "한 가구가 각각의 사업기준에서 볼 때 다른 소득분포상에 위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 정책당국도 수혜대상을 파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자신의 수혜가능성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대상별 사업마다 각각의 정책대상가구의 분포만을 산정하게 되면 복잡성과 업무증가 정도를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세분화된 정책집단 선정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육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영유아가구의 70% 분포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가구 70%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투입노력을 고려할 때, 특정 정책대상 집단의 분포보다는 전체 소득분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책 타깃으로 하는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대상자만으로 이뤄진 별도 소득분포자료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면서 대신 "빈곤층의 공공부조(公共扶助) 정책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보편적 서비스 시준이 되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소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지만 중산층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이면 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컷오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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